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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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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홍치 9년 조치당, 조치우에게 노비와 전답을 증여한 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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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홍치 9년 조치당, 조치우에게 노비와 전답을 증여한 별급문기(別給文記)
문서종류 별급문기 발급년도 1496
발급자 재주 부·모 (財主 父·母)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홍치(弘治) 9년 윤3월 18일 아들 조치당(曺致唐), 조치우(曺致虞)에게 그 부모가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문기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9대조가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고조 조익청(曺益淸)이 좌의정에 추봉(追封)되는 등 가문이 번성해었다며, 아들 다섯 중 치당이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치우가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다고 하였다. 조치당에게는 노비 2구, 조치우에게는 노비 3구와 전답을 별급하였다.

별급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별급문기에는 봉사, 혼인, 과거합격, 자녀출산, 효도 등 재산 증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례에서는 과거 합격을 이유로 아들에게 재산을 별급하였으며, 별급한 재산의 양도 사마시에 합격했는지 문과에 급제했는지에 따라 차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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