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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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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용궁관에서 오미동 김씨가 묘지기의 부세를 물침(勿侵)하도록 한 완문(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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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용궁관에서 오미동 김씨가 묘지기의 부세를 물침(勿侵)하도록 한 완문(完文)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발급자 예천 군수 (醴泉 郡守)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용궁관(龍宮官)에서 발급한 완문으로 안동(安東) 오미동(五美洞) 김씨(金氏)가의 묘지기에게 동포(洞布)를 면제하고 이를 영원히 침역(侵役)하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안동 오미동 김씨댁 산소가 내하면(內下面) 마전진(麻田津) 뒷산 기슭에 있는데 산지기가 연호잡역(烟戶雜役)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포 1병(柄)을 해당 면의 각 동에 옮겨 거두고 이후에 이들 산지기에게 영원히 동포를 거두지 말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료와 선현의 묘지기에 대하여 연호잡역을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 완문은 이러한 관행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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