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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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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유년 노 득녀가 노 득복에게 상전을 토지를 방매한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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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기유년 노 득녀가 노 득복에게 상전을 토지를 방매한 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849
발급자 답주 족노 득녀 (畓主 族奴 得女)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도광(道光) 29년 기유(1849, 헌종 15) 4월 18일에 노 득녀(得女)가 친족인 노 득복(得福)에게 상전의 토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득녀는 상전의 토지 2두락지를 전문(錢文) 5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자신이 재산을 노비에게 대신 방매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실제로 거래를 하는 노비에게 방매를 위임하는 배자(牌子)를 발급하였다. 한편, 이 문서의 말미에는 ‘본문기(本文記)는 다시 양전(量田)한 후에 빙고(憑考)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허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본문기는 거래하는 재산의 유래를 알려주는 문서로 이전의 거래를 증빙하는 매매문기, 상속·증여의 사실을 증빙하는 분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시에는 방매자가 거래 재산의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매득자가 후일에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매득자에게 본문기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는 양전 결과 해당 토지의 지번, 자호 등이 변경되어 본문기를 허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매매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매매거래 관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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