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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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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진년 김씨성을 가진 노비가 한양조씨댁에 토지와 산지를 방매한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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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임진년 김씨성을 가진 노비가 한양조씨댁에 토지와 산지를 방매한 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832
발급자 전주 김노 (田主 金奴)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도광(道光) 11년 임진(1832, 순조 32) 2월 18일에 김씨성을 가진 노비가 한양 조씨댁 호노(戶奴)에게 토지와 산지를 방매한 문기이다.

거래가는 17냥이며, 방매의 이유는 이매(移買)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매는 자신의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호노를 통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매매거래에서도 실제로 토지와 산지를 매득한 사람은 한양 조씨댁 호노가 아니라 한양 조씨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문서에는 증인과 필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방매자가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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