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융희 4년 김순천이 채무 사실을 기재하여 유승지댁에 납상한 명문(明文)
문서명 | 융희 4년 김순천이 채무 사실을 기재하여 유승지댁에 납상한 명문(明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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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명문(明文) | 발급년도 | 1910 |
발급자 | 김순천 (金順千)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융희 4년(1910) 4월 초5일 김순천(金順天)이 류승지댁(柳承㫖宅)에 금전 100냥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명문이다.
정유년간에 류승지댁이 황지부항(黃池缶項)에 땅을 사서 분묘를 만들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김순천이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이유로 사정하여 돈 100냥을 받아쓰고 그 사실을 기록한 이 문기를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의 문서이지만 이러한 사적인 거래증빙 문서에서는 아직 조선시대 문서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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