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계칙(契則)이 수록된 난정록(蘭亭錄)
문서명 | 계칙(契則)이 수록된 난정록(蘭亭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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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계문서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부는 길례, 흉례의 부조에 관한 규정, 계 운영에 관한 규정, 영구 제명과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의 계칙이 수록된 계첩이고, 표제는 ‘난정록(蘭亭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칙 뒤에는 계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각자 서명을 하였으며, 그 뒤에 계 운영의 세칙이 규정되어 있다. 계칙을 살펴보면, 혼례, 상장례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계원의 영구 제명 조건을 살펴보면 불효(不孝), 불목(不睦), 패언(悖言), 패행(悖行)이나 다른 사람의 길흉사를 돌아보지 않거나 서로 음해하는 등의 행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이 계는 경제적으로 길흉사를 돕는 기능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친족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동계(洞契)의 역할과 운영 실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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