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품목초(稟目草)
문서명 | 품목초(稟目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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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품목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현민(縣民)들이 결역(結役) 문제 등 민인들과 직접 관련되는 5개 조항에 대하여 민의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품목(稟目) 혹은 품고(稟告)의 초본이다.
초본이므로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문장 역시 정제되지 않았다. 대체로 역(役)의 부과 등과 관련한 논의가 내용으로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어느 지역이며 누구한테 올리려고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품고는 원래 문서 형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급관이 상급관에 올리는 공식 문서인 첩정과, 향리들이 상전에 올리는 고목의 성격이 합성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上司)에 보고하거나 어떤 사안을 건의할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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