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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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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죄수를 심문한 내용을 적어 보낸 보장초(報狀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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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죄수를 심문한 내용을 적어 보낸 보장초(報狀草)
문서종류 회문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죄수를 심문한 내용을 적어 보낸 보장초(報狀草)이나 작성자나 수취자에 대한 내용은 쓰여있지 않다.

앞부분은 죄인들의 초사(招辭) 내용과 그에 의거하여 재차 이들을 조사한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상흔(傷痕) 등에 대한 조사내용과 자신의 견해가 들어있다.

죄인은 부자(父子)로 보이며, 이외에도 남모(南某)에 대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문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초사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고 있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보장은 원래 관직자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인데, 조선후기에는 향교나 서원 등에서 지방관에게 건의·청원한 문서 역시 보장이라 하였다. 『유서필지』에는 보장식(報狀式)으로 치보(馳報)와 청보(請報) 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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