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경성부 거주계
문서명 | 경성부 거주계(京城府 居住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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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거주계 | 발급년도 | 1932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경성부(京城府)의 거주계(居住屆) 양식 1매.
거주계는 거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본적, 전거주소(前居住所), 현거주소, 직업, 호주씨명(戶主氏名) 및 속병(續柄) (관계)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씨명급속병(戶主氏名及續柄)’ 란의 경우, 세대주는 호주와의 관계를, 그 가족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 거주계는 현(現) 세대별주민등록(世代別住民登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을 호적을 통해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거주 세대별로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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