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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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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42년 수군 김철구지가 사노 매읍동에게 전답을 방매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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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42년 수군 김철구지가 사노 매읍동에게 전답을 방매하는 문서.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42
발급자 수군 김철구지(水軍 金哲仇知)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42년(증종 37) 수군 김철구지가 사노 매읍동에게 전답을 방매하는 문서.

수군 김철구지가 사노 매읍동에게 전답을 방매하는 토지매매문서로 1542년 작성되었다. 김철구지가 밭을 파는 이유는 그가 환자와 장리를 먹고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매매한 밭은 6두락지이며 가격은 田米 2석 2두, 正租 8석 6승, 6승목면 1필, 5승목면 1.5필 상목 7.5필 4승포 3필이었다.

受破는 먹어버리다, 써버린다라는 뜻이다. 6승목, 5승목 상목 4승포는 목면의 품질의 단위로서, 베를 짜는 실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그 품질을 나눈 것이다.

同生이란 田主 金哲仇知의 동생이란 뜻이다. 이 때 동생은 아우(弟)란 뜻이 아니라 同腹同生 즉 어머니가 같은 형제란 뜻이다.

田主와 證保의 서명을 手寸이라 한 것은 이들의 서명이 직접 손가락을 종이에 대고 붓으로 손마디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천민 혹은 평민 남녀의 서명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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