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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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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30년 시노 김명동이 아무개와 논을 교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목면을 받고 내다파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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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30년 시노 김명동이 아무개와 논을 교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목면을 받고 내다파는 명문.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30
발급자 시노 김명동(寺奴 金命同)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30년(중종 25) 시노(寺奴) 김명동이 아무개와 논을 교환하고, 부족한 부분을 목면을 받고 내다파는 명문이다.

김명동이 아무개와 논을 교환 판매한 토지매매문서로 1530년 작성되었다. 김명동은 買得한 논 37卜이 경작하기 쉽지 않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논 일부분과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목면 40필을 더 받고 방매하였다. 따라서 이 명문은 부분 상환, 부분 매매의 성격을 지닌 문서이다.

名字付는 ‘…의 名義로 (양안에)등재된’이란 뜻이다. ‘別爲所’는 명문 내용에 대하여 소송 이의제기 등의 일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禾貳雌馬一’은 ‘어금니가 2개인 암말 1필’이다. 木은 木棉, 租은 벼(나락), 太는 콩, 鎭長은 오래도록, 耕食은 갈아먹다의 뜻이다.

放賣人 金命同은 신분이 寺奴인데, 寺奴는 절 소유의 종이 아니라 국가 관부 소속의 공노비라는 뜻이며, 이때는 ‘사노’라 읽지 않고 ‘시노’라 읽는다.

卽谷員은 안동 주촌의 지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의 ‘員’은 ‘坪’과 같이 ‘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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