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27년에 이현보를 통훈대부 장악원정에 임명하는 교지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27년에 이현보를 통훈대부 장악원정에 임명하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527
발급자 중종(中宗)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27년(中宗 22) 2월 18일에 이현보(李賢輔: 1467-1555)를 통훈대부 장악원정(通訓大夫掌樂院正)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정3품의 품계로 그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고, 통훈대부 위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그 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였다.

장악원은 음악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관서이고, 정(正)은 정3품직으로 장악원정은 장악원의 가장 높은 벼슬이다. 이현보는 경상감사로 재임시 중국 사신을 접대할 물품이 거칠었다는 이유로 이 해 4월 23일 사헌부의 추고(推考)를 받기도 하지만 다음 해 3월 21에는 정3품 당상관직인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제수된다.

이 문서는 대간(臺諫)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발급하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할 때 쓰이며, 『경국대전』 예전에 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