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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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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21년에 영의정 김창집이 살인사건 공모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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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721년에 영의정 김창집이 살인사건 공모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계목
문서종류 계목 발급년도 1721
발급자 김창집(金昌集)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21년(景宗 1) 11월 26일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살인사건 공모자인 김익삼(金益三)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계목(啓目)이다.

11월 20일에 고유대는 양덕봉(梁德奉) 일가족 4명을 죽여 시신을 불에 태워 죽인 죄로 능지처사(陵遲處死)의 처벌을 받았다. 김익삼은 바로 고유대(高有大)와 공모를 한 죄로 본도에서 체포된 것이다. 김창집은 계목을 올려 김익삼의 죄상은 더욱 마음이 아프니 더 신칙하여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그대로 하라는 전교와 함께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내렸다.

문서 말미의 형조좌랑(刑曹佐郞) 심정붕(沈廷鵬)은 이 계목을 작성한 사람이다. 심정붕은 1721년 9월 5일에 형조좌랑에 임명되어 다음해 3월 26일에 목천현감(木川縣監)으로 옮겼다. 부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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