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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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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03년에 권주를 경상도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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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03년에 권주를 경상도관찰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
문서종류 유서 발급년도 1503
발급자 연산군(燕山君)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03년(燕山君 9) 12월에 연산군이 권주(權柱)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諭書)이다.

유서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밀부(密符)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밀부는 이들 지방관이 왕명 없이 자의로 군사권을 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제1부에서 제45부가지 있었다.

이 유서는 12월 15일에 권주에게 내려졌는데, 권주는 이 유서를 받기 전인 10월 25일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먼저 권주에게 한 지역을 맡기는데 그 임무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군사권을 발동하거나 적을 제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밀부가 아니면 대처할 수가 없으므로 밀부 제7부를 내리니 받으라고 유시하였다.

권주(1457-1505)는 가일문중의 입향조인 권항(權恒)의 손자로, 148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평해(平海)로 귀양가 다음해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유서의 형식이 자리잡기 전의 문서식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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