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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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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498년에 유자분의 처 유씨가 권주에게 집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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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498년에 유자분의 처 유씨가 권주에게 집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문서종류 명문(明文) 발급년도 1498
발급자 유자분(柳自汾)의 처 유씨(柳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498년(燕山君 4)에 유자분(柳自汾)의 처 유씨(柳氏)가 권주(權柱)에게 집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이 문서는 유자분의 아내가 서부(西部) 황화방(皇華坊) 2리에 있는 기와집 45칸 반과 서북(西北) 동산(東山) 등을 5승 목면 35동을 받고 당시 우부승지로 있던 권주에게 판 것이다. 권주(1457-1505)는 가일문중의 입향조인 권항(權恒)의 손자로, 148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평해(平海)로 귀양가 다음해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

매매명문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담보문건을 쓰고, 이 계약을 증명할 증인과 명문을 작성한 필집이 재주(財主)와 함께 서압(署押)을 하도록 하였는데, 재주인 류씨가 도장을 찍고, 증인인 유장(柳場)과 유무(柳茂), 필집 유온(柳蒕)이 서압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매매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549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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