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92년에 달천창 복설을 위해 기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한 서목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92년에 달천창 복설을 위해 기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한 서목
문서종류 서목 발급년도 1692
발급자 달천창 조성도감(達川倉造成都監)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92년(肅宗 18) 2월에 달천창(達川倉) 복설을 위해 도감(都監) 박모(朴某)·황모(黃某)가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주로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보고할 때 첩정(牒呈)에 첨부하는 것으로, 첩정의 대개를 쓰며, 상급 관아의 제사(題辭)를 받아 돌려받는다.

문서의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서는 달천창 조성을 위한 도감의 박 아무개와 황 아무개가 2월 11일에 경주부에 올려 2월 13일에 제사를 받은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서 첫머리의 '절(節)'은 이두로 '이번에 말하려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달천창이 임진왜란 때 그 기지가 불타 폐허가 되자 근처의 상한들이 개간하여 갑술양안(甲戌量案)에 자기들의 명의로 올려 경작하였고, 이를 유랑민들에게 팔아 현재 양안에는 개인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갑술양안은 1634년(仁祖 12)에 전국적으로 조세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한 토지대장을 말한다. 유랑민들이 돈을 지불하고 양안에 등록된 땅을 사서 이미 그들의 명의로 양안에 등록하였으니, 그들에게 관둔전답(官屯田畓) 가운데에서 그에 준하는 다른 땅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아뢴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제대로 측량하여 실 수량을 안 뒤에야 제대로 변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