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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승입(가마니) 공출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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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각종승입(가마니) 공출 명령서(各種繩입(口+入) 供出命令書)
문서종류 고지서 발급년도 1943
발급자 익산군 낭산면장(朗山面長) 소장처 이상희

1943년 11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낭산면(朗山面) 면장과 경찰관주재소 수석(首席)이 낭산면 석부락(石部落) 2구(區)의 송순상(宋淳相)에게 발급한 “각종승입공출명령서(各種繩?供出命令書)”이다. 여기서 승입(繩?)이란 새끼줄과 가마니를 말한다.

1943년 12월 1일부터 1944년 3월 말일까지 4개월의 공출기간 동안 곡물용 4두 짜리 가마니(穀用四斗?)는 12에만 10매, 비료가마니(肥料?)는 매달 10매씩 40매 총 50매를 기한 내에 짜서 익산군농회(益山郡農會)가 경영하는 가까운 공판소에 납입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다.

뒷면은 공출성적표다. 표 아래 주의(注意)에 의하면, 공판할 때 반드시 이 표와 인장을 지참하고 가야 하며, 반드시 농회로부터 공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송순상은 자신에게 할당된 50매를 2월에 모두 납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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