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근대
전주 중인리 매매계약 관련서류-2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전주 중인리 매매계약 관련서류-2(全州 中仁里 賣買契約 關聯書類-1)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1937
발급자 하재섭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다음의 해약증서는 1937년 12월 10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약한다는 해약증서이다. (1-2쪽)

다음 문서는 1931년 5월 15일자 문서로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한도 금액 60원)을 완산금융조합에서 남완산금융조합으로 해당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서이다. (3쪽)

다음 문서는 토지근저당설정계약서로 완산금융조합이 채권자, 하재섭이 채무자로 작성한 문서인데 하재섭이 완산금융조합의 조합원이 되면서 60원을 한도로 완산금융조합에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완주군 우전면 중인리 596번지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날짜는 1922년 2월 15일이다. (4-7)

이들 문서로 해당 토지의 권리 관계를 살펴 보면 1922년 2월 중인리 596번지 밭 598평을 하재섭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2월에 하재섭이 완산금융조합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60원 한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이 근저당 권한은 남완산금융조합으로 넘어 갔다. 이후 하재섭과 남완산금융조합의 주소 변경으로 등기부 내용이 바뀐 적이 있으며 1937년 12월 10일 하재섭이 김창영에게 해당 토지를 90원에 매도하여 토지의 주인은 김창영이 되었고 그에 따라 남완산금융조합에서 해당 토지에 설정하여 두었던 근저당권은 해약되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