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근대
부동산매도증서
문서명 | 부동산매도증서(不動産賣渡證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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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매매증서 | 발급년도 | 1917 |
발급자 | 鄭壽先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매도인(賣渡人) 정수선(鄭壽先), 매수인(買受人) 유영우(柳寧祐)의 부동사 매도증서 및 정수선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17년 4월 3일, 유영우(안동군 풍남면 하회동)는 정수선(의성군 신평면)과 안동군 풍남면 어담동(漁潭洞)에 있는 전답 2필지의 매매계약(가격 : 105원)을 체결했다.
그 후 1917년 5월 5일, 정수선을 대리해 대서인(代書人) 권중심(權重深)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2건 모두 등기를 마쳤다.
매도인 정수선이 보존등기(保存登記)를 신청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不動産登記令施行規則)」 제42조의 사유, 곧 ‘등기원인을 증거 할 서면(書面)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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