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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정 차월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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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당좌계정 차월약정서(當座勘定借越約定書)
문서종류 약정서 발급년도 1939
발급자 유시범(柳時範) 소장처 조현두

당좌계정의 차월약정서(當座勘定借越約定書)다. 대구부(大邱府) 대봉정(大鳳町) 10번지의 유시범(柳時範)이 구상은행(邱商銀行)과 당좌계정의 차월 금액을 약정한 내용이다.

약정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유시범의 구상은행 당좌계정에서 거래에 의해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당좌차월을 5,000원(圓)까지로 정함.
2. 차월금 5,000원의 담보로 별지의 차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을 차입함.
3. 차월금 5,000원의 이자는 100원에 대해 1일에 1전(錢) 8리(厘)로 하며, 차월한 당일부터 차월금을 변제하는 당일까지 계산하여 1년에 4번(3월, 6월, 9월, 12월) 지불함.
4. 차월금을 변제하는 기한은 미리 정하며, 본인은 물론 보증인도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님.

보증인은 대구부 칠성정(七星町) 1번지 박윤근)이고, 약정일은 1939년 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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