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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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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약속어음 (제17호)(約束手形 (第拾七號))
문서종류 어음 발급년도 1938
발급자 사부로우(森三郞) 소장처 조현두

1938년 11월 17일 발행한 1천 원(圓)짜리 약속수형(約束手形)이다.

발행인은 모리 사부로우(森三郞)이며 수취인은 유시범(柳時範)이다.

“앞의 금액을 귀하나 귀하가 지정한 사람(指圖人)에게 이 약속수형과 교환하여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행인 모리 사부로우의 서명과 함께 지장이 찍혀 있다. 지불기일(支拂期日)은 1938년 11월 17일이고, 지불장소는 대구부(大邱府)에 위치한 후지은행(富士銀行)이다.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일인 지불기일이 약속수형을 발행한 날짜와 동일한 것이 의아하다. “진출지(振出地)”의 ‘진출(振出)’은 어음·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말로 진출지란 약속수형을 발행한 지역을 뜻한다. 3전(錢)짜리 수입인지가 붙어 있다.

뒷면은 “앞쪽의 금액을 추심을 위탁한 주식회사 구상은행(邱商銀行) 또는 그 지시인(指圖人)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즉, 약속수형의 소지자인 채권자 유시범이 약속수형의 액면 금액의 추심을 구상은행에 위탁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구상은행에 지불하라는 것이다. 일자는 1938년 2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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