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근대
연초경작조합공고문
문서명 | 연초경작조합공고문(煙草耕作組合公告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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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공고문 | 발급년도 | 1936 |
발급자 | 경산연초경작조합 | 소장처 | 이상희 |
일제시기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의 경산연초경작조합(慶山煙草耕作組合)과 대구지방전매국이 연초경작자에게 배포한 공고문이다. “연초는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경작 구역이 지정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경작할 수 있는 지방의 특수 산업이니, 연초경작자는 이를 명예로 생각하여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연초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준수 사항은 엽연초(葉煙草)는 부스러기(屑葉)라도 절때 피지 말 것, 연초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 것, 엽연초는 이유 업싱 자택 외의 장소에 가지고 가지 말 것, 엽연초를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지 말 것, 엽연초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고 숨기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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