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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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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소작계약증서(小作契約證書)
문서종류 소작 발급년도 1932
발급자 이석천(李錫千) 소장처 이상희

1932년 3월 19일 계약된 경주군(慶州郡) 강서면(江西面) 근계리(根溪里)에 사는 소작인 芮基一과 지주 이석천(李錫千)의 소작계약증서(小作契約證書)다. 소작 계약 대상 토지는 강서면 안강리(安康里) 614번지의 논 1,536평와 강서면 근계리 109번지의 논 931평이며 소작료는 각각 穀良 大斗로 72斗와 穀良 大斗로 45斗이며, 소작기간은 3년이다. 연대인은 같은 동리의 예기동(芮基東), 예종발(芮鍾發)이다.

계약 사항은 총 8항이다. 계약 사항은 “1. 이 토지에 대한 지세(地稅)와 기타 공과금은 종래와 같이 소작인이 부담, 2. 소작료는 미리 정한 '정도(定賭)'로 함, 3. 소작료는 소작인이 소작지로부터 수확한 것이나 지주가 지정한 것을 지주의 지휘에 따라 조제정선(調製精選)하여 지주가 지시한 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할 것, 4. 소작료는 지주가 지정한 두량(斗量)이나 근량(斤量)으로 납입할 것. 단 지주가 품질, 정선(精選), 건조 등이 불충분하다고 할 경우 加斗量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작인은 이의없이 이 요구에 응해야 함. 5. 다음의 경우에 지주는 이 계약을 해제하며, 이 경우에 소작인은 즉시 그 요구에 응해랴 함, 갑. 소작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을, 소작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병, 조작지를 황폐케 하거나 황폐케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 임의로 소작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지목(地目)을 변경한 경우, 술, 지주의 사정으로 소작지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6. 전 각 항목을 위배하여 발생한 지주의 손해는 소작인이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7. 연대인은 연대 책임으로서 본 계약 의무 이행의 책임을 진다. 8. 수리조합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수리조합세의 반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8개 사항이 모두 소작인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소작료를 지주가 정한 두량이나 근량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거나 지주의 임의로 소작 계약의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볼 때 소작계약이 소작인에게 상당히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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