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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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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납세대 (納稅袋)
문서종류 영수증 발급년도 일제시대
발급자 경상북도 문경면 소장처 이상희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역둔토(驛屯土) 등의 각종 납세 고지서를 보관하는 “납세대(納稅袋)”라는 봉투다. 일본어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에 사용되던 것이다.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문경면(聞慶面)에서 교부한 것으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에는 해당 회계 연도 동안 징수할 각 종 세금의 종류와 징수 일자가 나열되어 있다. 4월 15일은 호세(戶稅) 제1기, 차량세(車輛稅) 제1기, 5월 15일에는 영업세(營業稅) 제1기, 7월 15일에는 주세(酒稅)(조선주(朝鮮酒)) 제2기, 9월 15일에는 호세와 차량세 제2기, 10월 15일에는 주세(조선주) 3기와 주세(자가용(自家用)) 본년도분(本年度分), 11월 15일에는 영업세 제2기, 연초경작세(煙草耕作稅) 본년분(本年分), 역둔도수입(驛屯賭收入) 본년분, 역둔토불하대금(驛屯土拂下代), 12월 15일에는 지세(地稅) 제1기,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제1기, 광구세(鑛區稅), 다음해 2월 15일에는 지세와 지세부가세 제2기, 주세(조선주) 제1기분을 징수한다. 매월 15일은 이전 달에 부동산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부동산취득세(不動産取得稅)를 징수, 이외 기타 잡종 세금(其他雜種金)은 수시로 징수한다.

뒷면에는 납세상 주의할 점이 쓰여 있다. 내용은 “1. 이 납세대는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걸어 납기일을 잊지 않도록 항상 본다. 2. 면(面)에서 납세 및 기타 각종 고지서가 오면 잊지 말고 납세대 중에 넣어 두었다가 납기일 내에 반드시 면사무소에 납입한다. 3. 납기일까지 납부를 납부를 게을리 하면 백분의 이의 독촉수수료를 낸 후에 재산차압의 처분을 받게 할 터이니 대단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명예가 된다. 4. 역둔토의 대부료(貸付料)를 체납하면 대부를 취소하고 또 역둔토 불하 대금을 체납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대금은 돌려 주지 않으므로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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