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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문(정경모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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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전주지방법원 판결문(정경모 유산)(全州地方法院判決文(鄭敬謨 遺産))
문서종류 판결문 발급년도 1930
발급자 전주지방법원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1. (1-3쪽)1917년 7월 29일 사망한 정경모(鄭敬謨)의 유산을 둘러싸고 김성모(金成謨)와 신유관(愼維寬), 천원정조(川原政助) 등이 벌인 소송관련 서류들이다.

1930년 7월 7일 전주지방법원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아부강일(阿部剛一), 조선총독부판사 류영(柳瑛), 조선총독부판사 김준평(金準枰)은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및 진안군 진안면 단양리 일대를 둘러싸고 원고 김성모(金成謨)(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完山町))가 청구한 피고 신유관(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完山停))에 대한 유산상속권 확인 및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수속 이행 청구 소송과 피고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법정대리인 三嶋太郞) 및 피고 川原政助(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 팔달정(八達町))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 수속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의 신고로 판결 중 오류의 경정(更正)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대상 토지는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및 진안군 진안면 단양리 일대였다. 이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재판에 대한 오류 경정이었다.

2. (4-13쪽) 1918년 12월 24일 원고 김성모(소송대리인 윤태영)는 정경모(鄭敬謨)의 유산을 둘러싸고 피고 신유관, 조선식산은행, 천원정조(川原政助)에 소송을 걸었고,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진행되었다. 그 판결에 불복하고 1919년 4월 11일 신유관, 천원정조(川原政助)는 공소하였고 1919년 6월 24일 신유관(소송대리인 임창섭(林昌燮)), 川原政助(소송대리인 서정환(徐正煥))의 공소는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1920년 1월 다시 신유관은 고등법원 민사부에 상고하였으나 재판 결과 상고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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