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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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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임야소유증명 신청서(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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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임야소유증명 신청서(정경모)(林野所有證明 申請書(鄭敬謨))
문서종류 신고서 발급년도 1918
발급자 김성모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전라북도 전주부에 사는 정경모(鄭敬謨)가 자신의 임야 소유를 증명한 신청에 당시 고산군수 이병민이 보증한 내용에 대한 등본서류이다.

정경모는 전라북도 고산군(高山郡)의 산 28,708평, 427평, 7,627평, 525평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증명해 달라는 신청서를 고산군수 이병민(李秉民)에게 제출했다.

이 서류는 1910년 10월 11일 접수되었고, 고산군수 이병민은 1911년 2월 16일 위 사항에 대해서 증명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였다. 1918년 임야조사사업과정에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完山町) 김성모(金成謨)가 소유 임야를 신고하고, 신고한 임야의 조사할 때 입회, 표목 등의 조사를 위임할 때 만든 이상의 사항을 등본하였다. 이 사항은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7월 7일 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박영은(朴泳恩)이 이상의 내용이 정본(正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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