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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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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김종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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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김종업)-1
문서종류 신청서 발급년도 1974
발급자 김종업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전주시 서완산동에 사는 김종업(金鍾業)이 성명복구와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토지등기명의인변경등기, 지목변경 등기, 토지표시변경 등기 등 각종 등기서류들이다.

1)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접수 1974.1.21)은 1946년 12월 24일 금성종업(金城鍾業)에서 김종업(金鍾業)으로 성명이 복구되자 완주군 구이면 원당리 528번지(田 158평)의 등기명의인을 변경한 것이다. 등록세는 등록세법(27조 3항)에 따라 무세였다.

2) 지목변경 등기신청(1983.9.8.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은 1954년 10월 2일 지목변환에 따라 지목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등록세 2천원, 방위세 4백 원, 합계 2천4백 원이었으며, 대리인은 사법서사 임형재(任衡宰)(전주시 고사동 1가 36번지)였다.

3)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1983.9.8)은 평단위를 미터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토지는 완주군 구이면 원당리 913번지(151평을 499㎡로), 완주군 구이면 912번지(대지 104평을 344㎡로), 원당리 850번지의 2(57평을 188㎡로)의 표기를 변경한 것이다. 지방세법 128조 제8항 “계량단위(計量單位)의 환산등기(換算登記)와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지목변경등기(地目變更登記)에 대하여는 등록세(登錄稅)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에 따라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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