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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수호용 위토인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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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분묘수호용 위토인허신청서(墳墓守護用 位土認許申請書)
문서종류 신청서 발급년도 1951
발급자 조용규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이미지

묘지 수호용 위토를 인허하여 달라는 신청서이다.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 473번지 조용규(趙容奎)가 신청한 위토 인허 신청은 1951년 4월 5일 신청된 것으로 함라면 금성리(金城里) 일대의 논밭 각 두 필지 합 네 필지를 위토로 인허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위토의 목적이 되는 분묘는 조용규(趙容?)의 5,6,7대 조부모 묘 모두 6기이다. 분묘의 수호자, 즉 위토의 경작자는 함열리 거주 조상구이다.

조상구의 확인 서명과 함열리 농지위원회 위원장, 함라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증명을 거쳐 익산군에 이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익산군수는 신청한 대로 1951년 8월 17일 위토를 인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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