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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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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인허신청서(조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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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위토인허신청서(조해영)(位土認許申請書(趙海英))
문서종류 신청서 발급년도 1951
발급자 조해영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조해영(趙海英)의 위토 인허 신청서로,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의 조해영(趙海英)이 옥구군에 신청한 위토(位土) 인허 신청서이다.

옥구군 나포면(羅浦面) 장상리(將相里)에 위치한 조해영(趙海英)의 증조(曾祖) 묘소에 대해 장상리 422번지 소재 위토 논 641평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묘소의 수호자, 즉 실질적으로 위토의 경작자는 장상리 거주 김태화(金泰化)이며 신청서에 따르면 위토 설치 일자는 1942년 3월 1일이다.

1951년 4월(날짜 불명)에 조해영(趙海英)이 신청을 하였고 묘소의 수호자 김태화와 나포면 장상리 농지위원회 위원장, 나포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 신청서 말미에 옥구군수가 위토 설정을 인허한다는 내용과 군수 직인이 찍혀 있는데 1951년이라는 연도만 표시되어 있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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