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근대
위토인허신청서(조해영)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위토인허신청서(조해영)(位土認許申請書(趙海英))
문서종류 신청서 발급년도 1951
발급자 조해영(趙海英)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이미지

조해영(趙海英)의 위토 인허 신청서이다.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의 조해영(趙海英)이 옥구군에 신청한 위토(位土) 인허 신청서이다.

옥구군 나포면(羅浦面) 장상리(將相里)에 위치한 조해영(趙海英)의 증조(曾祖)의 묘소에 대해 위토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묘지는 장상리에 있으며 위토도 장상리 156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559평이다.

묘소의 수호자, 즉 실질적으로 위토의 경작자는 장상리 거주 오천복(吳千福)이며 신청서에 따르면 위토 설치 일자는 1937년 6월이다.

신청자 조해영(趙海英)이 문서를 작성한 때는 1951년 4월 25일이며 수호자 오천복이 서명한 때는 4월 28일, 그리고 나포면 장상리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증명 서명이 4월 29일자, 나포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의 증명 서명이 4월 30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신청서 말미에 옥구군수가 위토 설정을 인허한다는 내용과 군수 직인이 찍혀 있는데 1951년이라는 연도만 표시되어 있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증인으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나선 것을 통해 이 위토 설치 신청서가 농지개혁과 관련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