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오판례(吳判禮)가 작성한 벼 보관증이다. 오판례가 조해영(趙海英)에게 작성해 준 정조, 즉 벼 보관증이다. 오판례가 조해영(趙海英)의 벼 92 가마니를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1959년 12월 16일에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