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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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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용기구 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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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도정용기구 대여계약서 (搗精用器具貸與契約書)
문서종류 계약서 발급년도 1951
발급자 조해영(趙海英)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도정용 기기를 빌리는 것에 관한 계약서이다.

도정이란 곡식등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말하는데, 겨울 동안 정미소 전체를 대여하여 정미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빌리는 사람은 익산군 함열면의 임재규(任在奎, 이하 乙), 빌려주는 사람은 익산군 함열면의 조해영이다. 주요 계약내용을 보면, 1) 운반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반환시에도 마찬가지이다. 2) 대여기간은 1951년 11월 1일부터 1952년 1월 30일까지 3개월간, 3) 대여료는 순이익의 6할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고, 4) 대여중 고장, 파손 등의 수리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도정수입 중에서 지불함, 5) 도정기간 중에는 수입지불장 일체를 비치하고 매일매일 수입지불을 할 것 등이고, 손실이 나서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기기를 철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뒷부분에 대여물품을 적었는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배기게’ 20마력 1대, 전자동 이세기 1대, 정미기 특호 1대, 정미기 1호 1대, 승강기, 철봉 푸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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