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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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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종중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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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매도증서/종중규약(賣渡證書/宗中規約)
문서종류 매매증서 발급년도 1938
발급자 조용해(趙容諧)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1938년 4월 23일, 익산군 함라면 신등리의 대지(垈地) 72평을 조용해(趙容諧)가 조용규에게 20원에 매도하는 문서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자료(종중규약)이다.

종중규약(宗中規約)은 여관공과 그 배우자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관공 직계후손의 남자가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3-8쪽)

중요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종중재산의 사용(公用徵收 또는 증식의 목적으로 교환하는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 2) 종중재산의 회계, 3) 이익의 사용(제사봉향비, 재산관리비), 4) 현금 보관(은행이나 금융조합에 저금하여 보관), 5) 종중대표자, 6) 종중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이다. 이 규약 뒤에 회원의 주소와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다. 회원은 趙漢柱, 趙容奎, 趙命植, 趙沂植, 趙謹植, 趙炳禹, 趙容諧, 趙容寬, 趙容勳, 趙禎植, 趙南淳, 趙容八, 趙容錄, 趙容俊, 趙容燮 등이다. 대부분의 회원은 익산군 함라면 함열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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