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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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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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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
문서종류 등기 발급년도 1933
발급자 조용규 소장처 전북대박물관 이미지

조용규가 1933년 4월 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점에 군산부 횡전정(群山府 橫田町)의 민병길(閔丙吉)을 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이다.

대상 토지는 옥구군 서수면의 토지 49건인데, 문서번호 330번 위임장(委任狀)과 관련이 있다.

신청인에는 망(亡) 조준식의 가독상속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대장등본1통, 호적등본 1통, 제적등본 1통, 위임장 1통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상속등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 3만 5천 2백 7십3원이다. 현행 민법에서 부동산 취득과 제3자 대항이라는 점에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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