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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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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김태섭의 묘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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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김태섭의 묘적계(金台燮 墓籍所志)
문서종류 탄원서 발급년도 1915
발급자 金台燮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15년 8월 27일에 김태섭(金台燮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12통 5호)이 예천 헌병분대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이다.

김태섭이 신고한 것은 권충(權忠)이란 사람의 분묘인데, 김태섭은 그의 12대손이다.
이 묘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虎鳴面) 직산동(稷山洞) 광석산(廣石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의 소유자는 김창섭(안동군 풍북면 오미동 3통 7호)이었다.
김태섭은 이 묘적계를 “별지 약도와 승낙서를 첨부하여” 헌병대에 신고하고 있다.

김태섭이 묘적계를 제출한 이유는, 1912년 조선에 묘지규칙이 시행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묘지규칙은 “모든 묘지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고, 이 묘지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공동묘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칙의 부칙에는, “본령 시행시 현존하는 공동묘지 이외의 분묘는 본령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그 관리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소재지, 위치, 관리자 등을 기록한 묘적을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묘지규칙이 1914년에 시행되었으므로 김태섭은 묘지규칙의 부칙에 따라 묘적계를 헌병분대에 제출한 것이다.
당시 이 분묘가 김창섭의 소유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인 김창섭의 승낙서를 얻는 과정에서 이 묘적계가 풍산김씨 허백당 문서에 들어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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