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해남윤씨 종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 관리를 위하여 작성해 놓은 노비안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해남윤씨 종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 관리를 위하여 작성해 놓은 노비안
문서종류 노비치부 발급년도
발급자 소장처 해남윤씨 연동종택

해남 윤씨 가문에서 자기 가문 소유의 노비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노비안이나, 작성연대나 작성자 등 제반 사항은 알 수 없다. 이 노비안은 엄격히 말하면 비(婢)의 이름만 수록된 비안(婢案)이며, 문서 첫행에 제목을 ‘장비질(壯婢秩)’로 명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노비와 늙은 노비가 아닌 노동력이 왕성한 비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종가가 있는 백련동을 비롯한 해남 지역의 비(婢)를 필두로, 멀게는 보길도, 영광, 구례, 낙안, 황해도, 파주 등 전국에 산재한 노비 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노비는 모두 94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최하 14세부터 최고 48세까지이다. 즉 해남윤씨 집안의 경우 장노비의 나이 기준이 14세에서 48세 전후임을 알 수 있다.

장비(壯婢)는 조선시대 노비의 나이별 구분 중 하나이다. 노비는 주로 노장약(老壯弱)으로 구분하는데, 『경국대전』 등 법전류에 따르면 노(老) 노비는 50세 이상, 장(壯) 노비는 16세 이상 49세, 약(弱) 노비는 15세 이하의 노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가에서는 반드시 이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