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해남윤씨 종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 관리를 위하여 작성해 놓은 노비안
문서명 | 해남윤씨 종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노비 관리를 위하여 작성해 놓은 노비안 | ||
---|---|---|---|
문서종류 | 노비치부 | 발급년도 | |
발급자 | 소장처 | 해남윤씨 연동종택 |
해남 윤씨 가문에서 자기 가문 소유의 노비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노비안이나, 작성연대나 작성자 등 제반 사항은 알 수 없다. 이 노비안은 엄격히 말하면 비(婢)의 이름만 수록된 비안(婢案)이며, 문서 첫행에 제목을 ‘장비질(壯婢秩)’로 명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노비와 늙은 노비가 아닌 노동력이 왕성한 비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종가가 있는 백련동을 비롯한 해남 지역의 비(婢)를 필두로, 멀게는 보길도, 영광, 구례, 낙안, 황해도, 파주 등 전국에 산재한 노비 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노비는 모두 94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최하 14세부터 최고 48세까지이다. 즉 해남윤씨 집안의 경우 장노비의 나이 기준이 14세에서 48세 전후임을 알 수 있다.
장비(壯婢)는 조선시대 노비의 나이별 구분 중 하나이다. 노비는 주로 노장약(老壯弱)으로 구분하는데, 『경국대전』 등 법전류에 따르면 노(老) 노비는 50세 이상, 장(壯) 노비는 16세 이상 49세, 약(弱) 노비는 15세 이하의 노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가에서는 반드시 이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