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77년에 승려 경휘가 조카 박기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
문서명 | 1677년에 승려 경휘가 조카 박기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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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급문기 | 발급년도 | 1677 |
발급자 | 승려 경휘 | 소장처 | 해남윤씨 연동종택 |
1677년(숙종3)에 승려인 경휘(敬輝)가 나이 70이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자 이성(異姓) 조카인 박기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이다.
상속한 재산은 해남 현산면 소재 논 9마지기이다. 자신은 서계(庶系)이고 조카는 적계(嫡系)인데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은 자신이 승려로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분재기로 다른 조카 박수종에게도 같은 날 재산을 상속한 문서가 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여러 명의 조카에게 동시에 상속하였으나 상속인별로 분재기를 따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연동 해남윤씨 종택에 소장되어 있으나 윤씨가와는 관계없는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에 기록된 토지가 윤씨 가문에 방매되어 문서를 윤씨가에서 소장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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