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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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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77년에 승려 경휘가 조카 박기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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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77년에 승려 경휘가 조카 박기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작성한 분재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1677
발급자 승려 경휘 소장처 해남윤씨 연동종택

1677년(숙종3)에 승려인 경휘(敬輝)가 나이 70이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자 이성(異姓) 조카인 박기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 분재기이다.

상속한 재산은 해남 현산면 소재 논 9마지기이다. 자신은 서계(庶系)이고 조카는 적계(嫡系)인데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은 자신이 승려로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분재기로 다른 조카 박수종에게도 같은 날 재산을 상속한 문서가 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여러 명의 조카에게 동시에 상속하였으나 상속인별로 분재기를 따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연동 해남윤씨 종택에 소장되어 있으나 윤씨가와는 관계없는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에 기록된 토지가 윤씨 가문에 방매되어 문서를 윤씨가에서 소장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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