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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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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08년에 임조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해 준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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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08년에 임조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해 준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1608
발급자 임조이 소장처 해남윤씨 연동종택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임씨 성을 가진 평민 여성이 자신의 세 자녀에게 재산 중 노비를 나누어주고 작성한 분재기이다.

재주(財主)가 임소사(林召史)라 쓰여져 있는데, 소사(召史)는 ‘조이’ 또는 ‘조리’라고 읽으며 양민의 아내나 과부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직역이다. 이미 노비와 전답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으나 노비 문기를 임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잃어버리자 다시 자식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분집을 표방하고 그 원칙에 의거 소수이지만 노비를 분급하였다. 상속대상자는 죽은 큰 딸을 대신하여 손자 김수억(金守億)과 차남 종남(終男), 말녀 막생(莫生) 3인이다.

뒷면에는 4년 뒤인 1612년에 작성한 배탈(背頉)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 분재기상에 실린 노비 중 2구를 해남윤씨 가문에 방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윤씨 가문과 상관없는 이 분재기가 윤씨 가문에 대대로 보전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윤씨 가문에서 이 노비 2구를 매득하면서 앞의 분재기가 관련문기로 딸려와 계속 보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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