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허감(許橄) 등이 5남매에게 재산을 나누고 작성해준 화회문기
문서명 | 17세기 중반 허감(許橄) 등이 5남매에게 재산을 나누고 작성해준 화회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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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화회문기 | 발급년도 | |
발급자 | 소장처 | 함양박씨 구당종택 |
양천허씨 집안의 허항(許恒)의 자식들이 부모 사후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나누고 그 내역을 기록한 화회문기이다. 전반부가 결락되어 작성연대와 서문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분재 당사자는 장녀 민진원처, 차녀 심도처, 장남 감, 3녀 박종형처, 차남 람 등 5명이다. 하지만 분재 당시 대부분 사망하여 장남과 3녀를 제외하고는 아들 또는 자부(子婦)가 대신 참석하였다. 3녀 역시 일반적으로는 남편 박종형(1602-1659)이 참석하여 서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자신이 서명한 것으로 보아 박종형 역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재기는 박종형의 후손가인 부여 소재 함양박씨 구당종택에 보존되어 있다. 즉 박종형이 처가인 양처허씨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분재기를 보존해 온 것이다. 하지만 박종형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사망 시점인 1659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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