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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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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28년에 안동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호구 파악을 위해 작성해 놓은 호적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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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28년에 안동부에서 수급자 미상에게 호구 파악을 위해 작성해 놓은 호적단편
문서종류 호적표 발급년도 1582
발급자 안동부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28년(중종 23)에 작성한 호적대장 원본 중 일면(一面)으로 일명 ‘안동 부북 주촌 호적단편’으로 지칭되는 문서이다. 즉 안동부 부북(府北) 지역의 호적대장 중 이훈(李壎, 1467- )의 호를 포함한 6호가 기재된 한 장의 원본이다. 따라서 문서상에 작성연대가 나와있지는 않으나 6호 중 처음에 등장하는 호의 호주 이훈(1467-?)의 나이가 61세로 나와 있으므로 그의 생년을 기준으로 1528년에 작성된 무자식년(戊子式年) 호적대장임을 추정할 수 있다. 15세기 이후 조선시대 호적대장 원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 호적의 기재상의 특징은 첫째, 조선후기의 호적과 달리 노처(奴妻)인 양녀(良女)와 신백정(新白丁)의 경우도 본관과 세계를 밝혔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질(作)을 납부케 하였으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질불납(作不納)’이라 기재하고 있다. 둘째, 5가통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통(統)․호(戶)의 편제가 보이지 않고, 호가 바뀌어도 이를 별행(別行)으로 기두(起頭)하지 않고 연서(連書)하고 있는 양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이 호적은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 종가에 소장되어 왔다. 이씨 종가가 소재한 주촌은 안동부 부북 소속이므로, 이씨가에서 자신의 호(戶)가 등재된 호적대장 원본의 한 면을 뜯어내어 소장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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