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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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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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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532
발급자 장예원 소장처 여주이시 옥산정사

1532년(중종 27)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매득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고 발급한 입안 문서이다. 발급자를 앞세워 흔히 ‘장예원입안’이라 불린다. 장예원 입안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의 소지에 의거하여 사실확인을 거친후 발급하는데, 이 문서 역시 진사 하부의 소지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하부는 천안에 사는 정씨의 호비(戶婢) 내은지를 첩으로 삼고 소생을 낳았으나 이들 노비의 소유주는 천안의 정씨이므로 정씨로부터 이들을 매득하였다. 매득 이후 노비의 종량을 위해 보충대 입속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보충대 입속을 요청한 대상노비는 첩 내은지와 그 말소생 비 정비 2명이다. 장예원에서는 이들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위해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문을 병조에 내리고 입안을 발급하고 있다.

조선조에 대소인원의 천첩소생은 보충대에 입속하여 일정기간 복역하면 법적으로 속신이 가능하였다. 이 입안문서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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