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문서명 | 1532년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며 발급한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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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안 | 발급년도 | 1532 |
발급자 | 장예원 | 소장처 | 여주이시 옥산정사 |
1532년(중종 27)에 장예원에서 하부(河溥)에게 매득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허락하고 발급한 입안 문서이다. 발급자를 앞세워 흔히 ‘장예원입안’이라 불린다. 장예원 입안은 이를 요청하는 사람의 소지에 의거하여 사실확인을 거친후 발급하는데, 이 문서 역시 진사 하부의 소지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하부는 천안에 사는 정씨의 호비(戶婢) 내은지를 첩으로 삼고 소생을 낳았으나 이들 노비의 소유주는 천안의 정씨이므로 정씨로부터 이들을 매득하였다. 매득 이후 노비의 종량을 위해 보충대 입속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보충대 입속을 요청한 대상노비는 첩 내은지와 그 말소생 비 정비 2명이다. 장예원에서는 이들 노비의 보충대 입속을 위해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문을 병조에 내리고 입안을 발급하고 있다.
조선조에 대소인원의 천첩소생은 보충대에 입속하여 일정기간 복역하면 법적으로 속신이 가능하였다. 이 입안문서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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