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62년에 예조에서 이홍후에게 계후자 영입을 확인하며 발급한 입안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62년에 예조에서 이홍후에게 계후자 영입을 확인하며 발급한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62
발급자 예조 소장처 여주이씨 옥산정사

1662년(현종 3)에 예조에서 후사가 없는 이홍후(李弘煦)가 익규(益圭)를 양자로 맞아 후사를 잇는 것을 허가하고 확인해 준 예조입안 문서이다. 내용에는 이홍후가 자식이 없자 동성(同姓) 6촌동생의 셋째 아들 익규(益圭)로 계후하고자 소지를 올려 요청하였고, 이를 인증받기까지의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양부(養父)인 이홍후와 생부(生父) 이홍기의 양측 동의에 의해 계후입안을 요청한다는 소지(所志)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이어서 두 사람의 조목(條目)과 증인들의 조목이 요약되었다. 조목이란 계후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이다. 또 경국대전 입후조에 의거하여 입안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재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에 계후입안을 받는 절차는 먼저 양가(兩家)에서 계후하는 일을 동의한 뒤,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린다.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로부터 계후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받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이란 이처럼 관부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양도․결송․입후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