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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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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94년에 김수복 등이 관에 노비매매 건에 관하여 진술한 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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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94년에 김수복 등이 관에 노비매매 건에 관하여 진술한 초사
문서종류 초사 발급년도 1594
발급자 소장처 안동 수곡 전주유씨 무실종택

1594년(선조 27)에 전주유씨가의 유복기(柳復起)가 사노 최복(崔福)으로부터 비 귀춘(貴春)을 매득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당시의 매매가 사실임을 관부에 진술한 초사이다.

당시 필집을 맡았던 김수복(金壽福)과 증보를 맡았던 사노 정내은복(鄭內隱福)․최종석(崔從石)이 관련 당사자들이다. 이것은 노비 매득 후에 관으로부터 입안을 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서, 노비를 매득하면 입안요청 소지와 매매문기, 관련자들의 초사를 점련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입안을 내려준다.

원래 노비매매 입안은 소지, 매매문기, 초사, 입안 등이 점련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도 원상태는 점련문기였을 것으로 보이나 전주유씨 무실 종택에 보존되어 오는 과정에서 문서 종류별로 분리하여 첩책 형태로 보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점련입안문서 중 초사 부분이며, 초사에는 작성연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가 1594년이므로 작성연대를 159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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