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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813년에 안동부에서 법흥 고성이씨가에 청원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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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813년에 안동부에서 법흥 고성이씨가에 청원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1813
발급자 안동부 소장처 법흥 고성이씨

1813년(순조 13) 9월에 안동 소재 법흥이씨가의 이의수(李宜秀, 1745-1814)가 올린 청원서에 의거, 이씨가 선영 주변의 화전에 대해 세금을 견감해주는 내용으로 발급한 완문이다. 완문이란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일종의 특권을 확인해주던 증명서에 해당한다. 즉 이 경우는 이의수가 청원한 내용을 안동부사가 확인하여 발급한 것이다.

이의수가 요청한 것은 남선 성동리에 있는 그의 조상 분묘가 주변에 화전민들의 개간지로 둘러쌓여 있는데 공동납의 형태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값어치없는 화전에 비해 세금이 무거우므로 이를 견감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안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양반가의 분묘를 수호하는 묘직(묘직)에 대한 면역, 또는 분묘 주변 토지에 대한 세금 견감 등은 완문의 내용으로 매우 자주 등장한다. 즉 일종의 양반 종가에 대한 특권을 수호하는 문서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다.

문서상에는 ‘계유(癸酉)’라는 간지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의수의 생졸년을 고려해볼 때 이 계유는 1813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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