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39년에 임거(林蘧)가 종질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
문서명 | 1739년에 임거(林蘧)가 종질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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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별급문기 | 발급년도 | 1739 |
발급자 | 소장처 | 나주 회진 나주 임씨 |
나주임씨가(羅州林氏家)의 임거가 종질인 임적하(林迪夏)․익하(翊夏) 형제에게 각각 논 4마지기와 3마지기를 증여한 분재기로 일종의 별급문기적 성격을 갖는다. 종형이 일찍 사망하고 가세가 빈한해지자 종형을 대신하여 그 자식인 종질들에게 생활 기반으로서 토지를 허여한 것이다. 이 전답 7마지기는 이듬해인 1740년(영조 16)에 박필건이라는 사람에게 80냥에 방매되었음이 분재기상에 추기(追記)되어 있다.
분재기에 기재된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가 매매될 때 분재기상에 표시만 하고 배면(背面)에 소유주의 변동 상황이나 매매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분재기는 분재기 전면 말미에 분재내역과 나란히 매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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