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56년 사비 팔월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문서명 | 1556년 사비 팔월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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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556 |
발급자 | 사비 팔월(私婢 八月)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56년(명종 11) 私婢 八月이 臨河宅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사비 팔월이 토지를 매매한 명문으로 1556년에 작성되었다. 사비 팔월의 儀子인 銀同이 지난해 장리로 6두의 쌀을 얻어 쓰고 그 해에 죽어서 장리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銀同에게 鐵物을 抄出하라고 독촉이 심한데, 이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1556년 사비 팔월이가 부득이 남편이름으로 된 新巾員의 밭 3두락지를 1同半으로 쳐서 米 13斗5升 6升木 1疋 田米3斗를 받고 臨河댁에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儀子는 義子라고도 하며, 의붓 아들을 말한다. 즉 前母에게 있어서 繼母의 자식, 繼母에게 있어서 前母의 자식을 義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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