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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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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56년 사비 팔월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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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56년 사비 팔월이 임하댁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56
발급자 사비 팔월(私婢 八月)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56년(명종 11) 私婢 八月이 臨河宅에 토지를 방매한 명문.

사비 팔월이 토지를 매매한 명문으로 1556년에 작성되었다. 사비 팔월의 儀子인 銀同이 지난해 장리로 6두의 쌀을 얻어 쓰고 그 해에 죽어서 장리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銀同에게 鐵物을 抄出하라고 독촉이 심한데, 이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1556년 사비 팔월이가 부득이 남편이름으로 된 新巾員의 밭 3두락지를 1同半으로 쳐서 米 13斗5升 6升木 1疋 田米3斗를 받고 臨河댁에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儀子는 義子라고도 하며, 의붓 아들을 말한다. 즉 前母에게 있어서 繼母의 자식, 繼母에게 있어서 前母의 자식을 義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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