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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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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54년에 삼촌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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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554년에 삼촌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554
발급자 구경(具經)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554년(명종 9) 三寸叔 具가 三寸姪인 李希顔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삼촌 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매매한 명문으로 1554년에 작성되었다. 구가 田稅를 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豐山 辷山員에 있는 田 44負4束을 木棉 7同 값으로 쳐서 正租 7石과 荒租1石, 正租5石 등을 받고 이희안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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