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71년 통례원 인의 권모가 득창에게 제위조로 논 4두락의 재산을 별급한 문서.
문서명 | 1771년 통례원 인의 권모가 득창에게 제위조로 논 4두락의 재산을 별급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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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재기 | 발급년도 | 1771 |
발급자 | 부 통례원 인의 권(父 通禮院 引儀 權)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771년(영조 47) 통례원 引儀 權某(甲午生)가 장자 得昌에게 祭位條로 논 4두락의 재산을 별급하는 문서.
이 분재기는 이씨가의 분재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위로 권씨가의 분재기가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분재 서문에도 그 경위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장자에게 4두락의 재산을 준다는 단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분재가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후기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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