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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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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09년 이계진이 두 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분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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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09년 이계진이 두 명의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분급문.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709
발급자 이계진(李啓眞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709년(숙종 35) 李啓眞(1651-1709)이 그 두 자식에게 각자 몫의 재산을 나누어 준 分衿文書.

재주 이계진이 분재를 하게 된 것은, 그가 나이가 60세가 되어 이미 늙었고, 또한 봄에 괴질을 얻어 수개월 동안 앓아 누워 있어 가정의 대사인 분재를 시급히 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또 輪回 봉사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이증효는 부모의 제사는 자식들간에 윤회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과 그 부인의 제사도 自願하는 자에 따라 輪回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자 중심의 제사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봉사조 재산, 특히 노비가 32구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당시에 오면 봉사조 재산은 두 아들의 분재량 이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문내에, “봉사위 노비 32구 내에 잉질녀의 2소생 婢 만금은 차자 태좌에게 마땅히 줄만한 여종이 없어 떼어 준다. 이는 불초의 죄를 면치 못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마땅히 줄 여종이 없자, 봉사조 노비 가운데 한 명을 떼어 주면서 스스로를 자책한 것이다. 봉사조 재산이 양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유용하는데 대한 경계의 뜻이 숨어 있다. 조선후기 분재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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